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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0여년만에 분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 교계
  • 입력 2016.07.08 14:10
  • 수정 2016.07.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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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분담금실무추진위, 7월19일 제도개선 공청회

조계종이 1994년 개혁회의가 도입한 분담금 제도를 20여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분담금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법을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현행법상 분담금 실태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계종 재무부와 분담금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는 7월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제도에 따른 분담금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구본사 주지·재무국장 및 종무실장, 중앙종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담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분담금은 각 교구본·말사가 중앙종무기관의 운영 및 종단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다. 1994년 사찰 재정투명화와 종단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이 제정됐고, 1996년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각 교구본·말사는 사찰총수입을 기준으로 등급별 책정된 분담금 요율에 따라 수입의 일정 금액을 총무원에 납부한다. 그러나 분담금법의 사찰 등급 책정기준이 되는 사찰의 예·결산 규모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법에 따른 분담금 책정 및 징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준과 원칙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사찰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총무원에 따르면 법적으로 각 사찰은 매년 의무적으로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제출 비율은 39% 수준에 불과하다.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도 미약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총무원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교구본사별로 일정액을 배정해 중앙분담금으로 일괄 징수해 왔다. 사찰예산에 따른 분담금 책정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구본사의 행정을 준용해 분담금을 책정한 셈이다. 그러나 각 교구본사가 말사에 적용하는 사찰등급의 기준과 원칙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됐다.

분담금 책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사찰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예산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사찰이 많다보니, 일부 사찰의 경우 예결산서를 제출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찰보다 분담금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으로 우량하다고 알려진 사찰과 그렇지 못한 사찰의 분담금 책정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2008년 총무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일부 재정우량 사찰 및 교구본사의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고, 분담금 문제는 종단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었다.

분담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총무원은 2014년 3년간 제출된 사찰 예결산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찰 예산규모 파악에 나섰다. 2015년에는 사찰예결산서 제출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법으로 정해진 분담금 요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분담금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실화되지 못했다. 법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분담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할 경우 중앙분담금 총액이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분담금을 원칙대로 징수하기에 앞서 현행 종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의가 모아졌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7월19일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분담금법 개정안의 토대를 만들고, 9월경 2차 공청회를 열어 재차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총무원 안팎의 공의를 모아 수정·보완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종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현행 분담금 제도의 종무행정상 문제와 일선 사찰의 현실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라며 “종단 차원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공의를 모아 분담금으로 인한 오랜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1호 / 2016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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