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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분담금 제도 개선, 원칙마련이 우선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7.11 11:14
  • 댓글 0

조계종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직영사찰분담금, 특별분담금, 그리고 각 교구본·말사가 중앙종무기관의 운영 및 종단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각 교구본·말사가 납부하도록 한 분담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4년 개혁회의가 도입한 분담금 제도 시행에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결여됐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20여년 만에 이 분담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중 공의를 모으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개별 사찰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도 모든 사찰이 매년 의무적으로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제출하는 곳은 10곳 중 4곳 정도다.

이는 분담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지표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 때문에 조계종은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교구본사별로 일정액을 배정해 중앙분담금으로 일괄 징수해왔다. 여기서 교구본사가 말사에 적용하는 사찰등급의 기준과 원칙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사찰임에도 서로 분담금에 차이가 있었다.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조계종이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예결산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찰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지를 징계하고, 종단의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원칙이 세워질 수 있고 형평성 있는 분담금 책정도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조계종이 불교계 최대종단으로서 내적 기반을 다지고 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교구본·말사 관계자들 역시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불자들의 시주로 이루어진 삼보정재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고, 분담금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1351호 / 2016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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