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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된 국보·보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다

  • 성보
  • 입력 2016.07.19 09:52
  • 수정 2016.08.03 19:09
  • 댓글 0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매년 특별전 개최 합의

국보·보물로 새롭게 지정된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국보·보물로 새로 지정된 문화재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매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첫 특별전은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은 여러 분야의 중요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 또는 사립기관이 보유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장자 역시 소중하게 보관해온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던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의 비신(碑身, 비문을 새긴 비석의 몸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비신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탑비가 무너지면서 파손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관됐다가 광복 이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해왔다. 앞서 1963년 귀부(龜趺,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와 이수(螭首, 비석의 머리 등 건축물이나 공예품 따위에 뿔 없는 용의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가 보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2000년 고달사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석제품 2점도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 결과 원종대사탑비의 이수 조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자리에 복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문화재 국외전시 추진에 대한 협의, 박물관 소장품 지정 조사와 소관 정보공유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정보 공유·협력으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리고 문화유산으로 문화융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53호 / 2016년 7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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