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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조세법률주의 따른 종비…종도 인식 대전환 필요”

  • 교계
  • 입력 2016.07.19 18:02
  • 수정 2016.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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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분담금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에 대한 종도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분담금이 종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종도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가운데 분담금 책정기준을 법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엄정한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조계종 재무부·분담금제도개선특위
7월19일 공청회서 ‘인식’문제 공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신력 확보해야
“현실 반영한 책정기준 변화도 필요”

조계종 재무부와 분담금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가 7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종단과 사찰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가운데 분담금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근건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사설사암의 분담금 책정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는 조계종이 현행법상 분담금 제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관심을 모았다. 현행 분담금 제도는 1996년 ‘분담금 납부의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됐으나, 책정 기준 등에 따른 형평성, 비합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관태 대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비추어 “현행 분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적 집행의 미흡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1996년 분담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원칙에 근거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종도들의 인식 속에서 분담금 제도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조계종 분담금 제도의 역사는 길게는 110년, 짧게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따른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마련된 것은 1996년 분담금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다. 이 시행령에 처음으로 분담금 납부에 대한 법적 기준인 사찰등급별 분담률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분담금 납부가 시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김대표는 지적했다. 분담금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를 이뤘음에도 그 시행이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곧 분담금 제도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으며 조세법률주의라는 가장 큰 대의에 위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법 제정 이전 명확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돼 오던 것이 관행이자 법적 근거로 적용되면서 분담금 제도는 필연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됐다”며 “이는 분담금 제도에 대한 종도의 불신과 경시풍조를 만연케한 가장 큰 원인이자 조세평등주의, 즉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분담금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찰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찰 예결산서 제출율이 낮은 까닭에 대다수 사찰의 경우 추정에 근거해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찰 등급의 조정이 올바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분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일부 사찰이 고의로 수입을 누락하거나 예결산을 축소해 보고할 경우, 사찰 등급 산정 및 분담금 책정과 관련 여타 사찰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1997년 이후 사찰 재정현황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사찰 등급과 분담금 요율표가 변화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사찰 재정 파악에 이어 분담급 책정의 토대인 사찰등급 기준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분담금의 엄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재무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찰 수입과 예산을 확대한 종도에 대한 포상, 각 사찰의 예결산과 수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 종도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12교구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 9교구 동화사 이종길 종무실장은 김 대표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는 원칙에 따른 분담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담금 책정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각 사찰의 실태가 반영된 가운데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이에 따른 엄정한 집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은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라며 “분담금 책정 기준을 예결산서에 두기보다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해 각 교구 및 사찰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 이종길 종무실장도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포교, 교육, 문화 등 목적사업에 대한 시행과 지출에 대한 배려와 검토 없이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분담금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사찰 결산을 반영한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이 종무실장은 이와 함께 “교구별 중앙분담금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행제도상 교구별 책정된 중앙분담금 비율은 제도 미비 및 사찰 예결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가운데 정률적으로 교구에 분배한 것으로, 현실적 변화를 반영한 가운데 재조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5교구 법주사 재무국장 혜우 스님은 “지역 인구 감소와 신도 노령화 뿐 아니라 관광객 수도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교구 재정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분담금에는 변화가 없다”며 “종회 특위 등에서 정기적으로 분담금 조정위원회를 꾸리는 등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분담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설사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향적 스님은 “종단 예산 증대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분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는 공찰과 사설사암에 대한 개념을 재확립하고 사설사암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사설사암의 사유화가 교구행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가운데 종단에서 공찰과 사설사암을 구분하는 개념을 폐지하는 등의 결단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설사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종단 재정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전 스님과 이종길 종무실장도 “사설사암 문제는 재정공영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분담금 재정과 관련,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침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이 종무실장은 법주사의 현실을 들어 “전체 사찰 131곳 가운데 공찰 38곳, 사설사암 93곳이지만 중앙분담금의 대부분은 소수의 공찰이 분담하고 있다”며 “어렵게 사찰을 건립해 종단에 기증하고 각종 목적사업에 헌신하는 사설사암의 공로는 혜량하기 어려우나 특히 대도시 사설사암이나 대형 사설사암에 대한 분담금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현실적으로 교구 및 직할교구에 소속된 사설사암의 분담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공찰과 사설사암의 분담금 책정과 관련해 법적인 차별은 없다”며 “오늘 공청회는 현행 법제도 상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가감 없이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인만큼 지적된 내용들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스님은 공청회와 관련, “분담금을 납부하는 입장과 집행하는 입장이 부딪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는데 취지가 있다”며 “2차 공청회는 개정 방향 및 대안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한 가운데, 9월경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3]호 / 2016년 7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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