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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판결, 조·태 분규 씨앗 심은 꼴”

  • 교계
  • 입력 2016.07.20 13:05
  • 수정 2016.07.22 19:23
  • 댓글 5

조계종 선암사 측, 유감표명
“대법원 판례까지 전면 부정”
“조계종 등록 증거 명백한데
증거도 없이 태고종 편 들어”
“항소로 원심판결 바로 잡겠다”

▲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 등은 7월20일 선암사 판결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지원이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조계종 측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또 다시 분규로 향하는 씨앗을 심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과 박물관장 진우 스님, 소송대리인 김봉석 변호사는 7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천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법원 스님은 이날 “선암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 중요한 사찰”이라며 “따라서 이 사찰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행정기관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음에도 재판부가 마치 새로 만들어진 교회나 신설된 사단법인 등의 소유권 분쟁쯤으로 여긴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재판부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선암사 대중이 통합종단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재판부는 2015년 신촌 봉원사 소유권 소송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을 계승한 것은 조계종’이라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례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태고종의 소송 제기는 지난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인계 받을 당시 ‘모든 문제는 소송 없이 대화와 협력으로 풀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이 같은 원칙을 깬 태고종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양 종단의 분규의 씨앗을 심는 우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법원 스님은 “이번 판결은 조계종이 지난 40여년간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에 합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법원이 이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 스님은 “장기적으로 태고종 선암사 측을 상대로 퇴거소송 등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계종 측 소송대리인 김봉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암사가 애초 어느 종단에 등록됐느냐’였다”며 “각종 증거를 살펴보면 선암사가 조계종으로 등록한 것은 명백히 있지만 태고종에 등록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선암사가 1962년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됐다는 기록이 있고, 또 1965년 전남 교육위원회가 ‘선암사가 조계종에 등록됐다’는 사실통보도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태고종이 종래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하면서도 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도 인정하는 상호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며 “적법한 실체가 있다면 조계종 선암사의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선암사의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암사 소유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2011년 선암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태고종이 점유한 상태에서 선암사 유물 60여점이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태고종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계종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순천경찰서에 해당 문화재에 대해 도난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최근까지 3점의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었다고 법원 스님은 설명했다.

선암사 성보박물관장 진우 스님은 “그동안 선암사는 태고종 측이 점유하면서 내부 갈등 등으로 문화재를 비롯해 숱한 삼보정재가 망실되고 있었다”며 “한국불교의 정통성 회복과 사찰경영의 투명성 확보,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암사는 조계종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3호 / 2016년 7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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