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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재학생 명부 파기 김건중, ‘무기정학’

  • 교계
  • 입력 2016.07.20 16:21
  • 수정 2016.07.20 17:39
  • 댓글 18

학생상벌위원회 결정, 7월18일 공문 통보
“집으로 가져가 하루 종일 찢었다” 진술
명부 파기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나”
“학생지원팀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장
학생지원팀 “명백한 거짓이며 왜곡” 반박

동국대 학생 1만306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파기했다고 진술한 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26)씨에게 무기정학의 징계가 내려졌다.

동국대 학생상벌위원회는 7월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7월18일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9월4일 학생총회 참석 인원을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으로부터 재학생명부를 신청했다. 당시 학생총회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7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변경하고 ‘최대 8학기’였던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중요 개정안이 다뤄졌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총회 당시 재학생 1만25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7분의 1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학생 명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로썬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건중씨는 학생상벌위원회에서 “500~600페이지 분량의 재학생 명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뒤 하루 종일 찢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학생 명부를 그렇게 처리한 것은 자랑할 일은 아니나, 학생총회 참가사실을 (학교 측이) 알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학생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부 파기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씨는 명부 파기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10월15일 시작한) 단식 이전”이라고 말했다가 “최광백 당시 총학생회장은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의 단식이 끝나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광백 당시 총학생회장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단식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광백 총학생회장에게 통보한 게 언제인지 헷갈린다. 어느 정도 시점인지 대략이라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페이스북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학생상벌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통보’ 공문을 게재하면서 “학교가 내린 징계인 무기정학은 부당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참여 여부로 인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재학생 명부를 파기했다”며 “학우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지원팀에도 명부는 제가 잘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학생지원팀은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지원팀은 “재학생 명부를 수령해갈 때부터 관리 및 취급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켰고, 실제 총학생회장이 직접 서명한 신청 및 수령원 서류에도 ‘학생총회 후 3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1만3069명 전체 학생의 소중한 신상이 기록돼 있는 명부를 감히 어느 누가 무단 파기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허락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국대도 7월20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건중 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우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학생명부를 파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는 학생자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의사도 없었다”며 “특히 학생처 담당자가 ‘파기’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인적정보 자산인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은 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한 행위였으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손괴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학생 명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지난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한 자격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생총회 직전까지 학생회 간부 자격 기준은 ‘최대 8학기’였다. 하지만 학생총회에서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 완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던 안드레(당시 10학기 재학 중)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53호 / 2016년 7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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