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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비구·비구니에 총무원장 선거권 부여”

  • 교계
  • 입력 2016.07.26 16:49
  • 수정 2016.08.17 09:57
  • 댓글 3

총무원장 직선특위, 기본안 마련
재가자 배제·스님 중심 선거진행
스님 8500명 규모…전체 70%수준

▲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제 특위는 7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직선제 선거인단 규모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제 특위(위원장 태관 스님, 직선제 특위)가 총무원장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인단 규모를 ‘법랍 10년차 이상 법계 중덕·정덕의 비구·비구니’로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럴 경우 총 선거인단은 비구·비구니를 포함해 총 8500여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승려 1만 2000여명의 70% 수준에 해당된다.

직선제 특위는 7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직선제 선거인단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다만 선거인단 규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 현행 종법체계에 대한 검토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선거인단 규모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회전을 계속했다. 특히 ‘직선제 개념이 무엇인지’ ‘선거제도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모든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비구·비구니를 동수로 할 것인지’ ‘재가자 참여문제’ 등에 대한 자율 발언들이 이어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위원장 태관 스님은 “일단 선거인단의 규모부터 논의한 뒤 추후 법적 골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자”고 제안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직선제 특위는 일단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선거권을 스님들에게만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특위위원이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제출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총무원장 추천위원으로 교구신도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재가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지만 직선제 특위는 “일단 스님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직선제 특위는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해 법랍 10년차 이상으로 할 것인지, 20년차 이상으로 할 것인지, 비구·비구니를 동수로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위위원들은 “직선제 도입은 가급적 많은 스님들에게 참종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많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비구니 스님들도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해 종단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특위는 법랍 10년차 이상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비구·비구니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종헌종법 개정 등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선제 특위는 또 차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 실현을 위한 대중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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