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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자신 소송에 한만수 교수 등 증인신청

  • 교계
  • 입력 2016.08.18 14:20
  • 수정 2016.08.18 15:04
  • 댓글 7

종회의원 제명결의무효소송서
이례적으로 외부인 증인 신청
‘정치 보복’ 주장하려는 의도
우희종 교수도 신청했지만 기각
한 교수 연루의혹 진위 밝혀지나

▲ 영담 스님과 한만수 동국대 교수.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자신에 대한 중앙종회의 제명결의가 부당하다며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한만수 동국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단 내부 징계사건과 관련해 종단과 무관한 외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담 스님 측 변호인은 8월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에서 속개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한만수 동국대 교수, 유모 전 삼화도량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영담 스님 측 변호인은 “우 교수는 지금까지 재가불자의 입장에서 원고(영담 스님)와 마찬가지로 조계종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왔다”며 “조계종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증인신청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한만수 교수는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킨 스님을 동국대 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해 해임됐다가 복직된 교수”라며 “영담 스님이 동국대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을 당시 학내혼란의 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과 관련해서는 “증인(유 국장)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성명서들을 발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삼화도량이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종단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계종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해당 증인들은 무관하다”며 증인채택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희종 교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함이 인정된다”며 우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만수 교수와 유 국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계종 측의 서면자료를 살펴본 뒤 증인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는 영담 스님이 우희종·한만수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담 스님이 조계종과 동국대를 비판해 온 일부 세력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징계가 종단 집행부로부터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또 “삼화도량 성명 발표의 업무를 담당한 것은 유 국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유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문제가 된 삼화도량의 성명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 제명결의는 △영담 스님이 2014년 11월 제16대 중앙종회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관련 없는 신상발언을 했고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했으며 △삼화도량 회장으로서 증빙자료도 없이 종단을 비하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점 △동국대이사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면서 학교혼란을 증폭 시킨 점 △고등학교 학력위조 의혹 등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언행이 원인이 됐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39명은 이 같은 사유를 들어 영담 스님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발의했고, 중앙종회는 204차 정기회에서 출석의원 69명 중 61명의 동의로 가결했다. 따라서 영담 스님에 대한 제명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정치적 보복도 아니라는 게 조계종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실제 영담 스님이 이번 소송에 앞서 제기한 ‘제명결의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중앙종회가 제명의안을 발의하고, 제명을 결의한 과정이 소명된다”며 “이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현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담 스님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한만수 교수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문과정에서 그동안 동국대 안팎에서 제기된 영담 스님과 한 교수의 연루 의혹에 대한 진위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국대 동문승가회와 불교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불교를 지키는 모임(이하 불지모, 공동대표 신해 스님·서정원)’은 지난 6월29일 한만수 교수의 논문표절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만수는 연구자들의 독립성을 지켜야할 교수협의회장임에도 작년엔 임학규(영담) 패거리의 앞잡이로 비춰졌던 것을 우리 불지모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영담 스님과 한 교수의 연루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한편 법원은 9월23일 변론을 속개해 한 교수와 유모 국장의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6호 / 2016년 8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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