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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담 스님 ‘징계효력정지가처분’도 기각

  • 교계
  • 입력 2016.08.19 12:59
  • 수정 2016.08.19 13:05
  • 댓글 3

중앙지법, 8월18일 결정문
종회의원 제명 결의에 이어
징계무효 가처분도 기각돼
영담 스님 잇딴 사회법 제소
추가 징계 등 불가피할 듯

▲ 영담 스님.
법원이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중앙종회의원 제명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징계효력정지가처분’까지 기각이 결정되면서 영담 스님의 징계와 제명결의는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8월18일 영담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영담 스님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징계처분이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4월19일 제101차 심판부를 열어 △고등학교 허위학력 의혹 △동국대 혼란 야기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정봉주의 팟캐스트와 석왕사 봉축법요식 등에서 종단 및 승려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삼화도량 회장으로서 성명서 등을 통해 종단 명예훼손한 점 △호법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담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 법계강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반발한 영담 스님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징계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영담 스님은 “호계원의 징계사유에서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종단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로 판단하려면 그런 (결의나 처분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담 스님이 (호계원이 제시한 징계사유에서) 일부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은 동국대 분쟁과정에서 채권자(영담 스님)의 행위, 채권자가 인터넷 방송 등에서 한 발언과 성명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징계사유로 적시했다”며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영담 스님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심호계원 및 재심호계원의 심판절차가 호계원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계종의 각종 법령과 징계사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담 스님의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11일 영담 스님이 제기한 ‘중앙종회의원 제명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고, 지난 7월14일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이처럼 법원이 ‘중앙종회의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과 ‘징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잇따라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해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면 종교단체가 내부에서 진행한 징계 등의 결의에 대해 존중하는 추세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영담 스님이 본안소송에서 자신의 징계가 사회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가처분 결정이 뒤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종단 일각에서는 영담 스님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담 스님이 호계원의 징계 이후 사회법에 제소한 것은 종단의 징계처분에 불복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법에 따르면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제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영담 스님은 호계원으로부터 추가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6호 / 2016년 8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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