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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등 자연공연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철회하라”

  • 사회
  • 입력 2016.08.23 14:42
  • 댓글 0

조계종 환경위, 8월23일 성명
“케이블카 설치 재검토” 촉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차 심의를 하루 앞두고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는 8월23일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지역을 훼손하고 타당성이 모자란 평가에 기반을 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비롯해 모든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경위원회는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임을 강조했다. 상부정류장 영향 범위가 사업승인 때보다 7배나 늘어났고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에 대한 조사결과 서식지 파괴와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양양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 대해서도 “사업비 또한 심의 당시보다 587억원이 추가돼 경제적 타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100%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성 보고서 조작의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위원회는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방대한 자연훼손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기관을 기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원점으로 재검토돼야 함을 의미하고 잘못된 자료로 승인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근본적으로 재심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위원회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환경원회는 “케이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 허상임을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의 공동화·황폐화 사례로 충분히 확인된바, 자연에 행해지는 사전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훼손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강원 양양군 오색리~끝청봉 하단(3.4㎞)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 천연기념물인 산양 피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양양군은 “당 구간은 산양의 주 서식지가 아니”고 “최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국내 송전탑과 케이블카 건설지 주변에 야생동물이 발견된다며 케이블카가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계획은 환경부가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승인이라는 비판과 사회적 우려와 논란들이 계속 되어왔다.

지난 7월 양양군에서 환경부로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각계의 우려가 고스라니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국립공원 심의 당시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양양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가 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환경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정류장 영향 범위가 사업승인때보다 1만 3210㎡였던 것이 9만 220㎡로 7배나 늘어났고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에 대한 조사결과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인 서식지의 파괴와 감소가 매우 우려 되는 상황이다.

사업비 또한 심의 당시보다 27%나 증가한 587억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 되어 경제적 타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100%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성 보고서 조작의 책임은 무겁게 다루어 져야한다.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방대한 자연훼손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설악산케이블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잘못된 자료로 승인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근본적으로 재심의 되어야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자연에 행해지는 사전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훼손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이다. 더욱 설악산케이블카가 승인되면서 우리 국토가 케이블카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이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 허상임을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의 공동화·황폐화 사례로 충분히 확인된바 있다.

부처님께서는 ‘혹시라도 나무 밑에 작은 그늘에서 쉬었다면, 그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를 헐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보호지역인 자연공원지역을 훼손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에 기반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60(2016)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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