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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덕·정덕 이상 스님에 총무원장 선거권 부여”

  • 교계
  • 입력 2016.08.23 16:52
  • 수정 2016.08.25 16:37
  • 댓글 0

직선제 특위, 8월23일 확정
종헌개정 등 위해 소위 구성
9월말 입법 성안 후 공청회
11월 정기회에 최종안 발의

▲ 조계종 중앙종회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 스님, 이하 직선제 특위)가 8월23일 3차 회의를 열어 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법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 스님, 이하 직선제 특위)가 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법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직선제 특위는 종헌개정을 비롯해 종법제정안을 성안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선제 특위는 8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및 관련 종헌종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했다. 직선제 특위는 이날 지난 7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선거권과 관련해 10년차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비구의 경우 중덕 이상, 비구니의 경우 정덕 이상의 법계를 수지한 스님에 한하기로 했다.

현행 종단 법계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중덕 이상의 비구는 4300여명, 정덕 이상의 비구니는 4200여명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선 방식의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체 선거인단은 비구·비구니를 합쳐 8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직선제 특위는 이 같은 기초안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직선제 특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태관, 선광, 정산, 목종, 무구 스님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직선제 특위 소위원회는 이르면 9월말까지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10월 경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에 따른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을 11월 정기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직선제 특위가 총무원장 선출을 직선 방식으로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11월 정기종회에서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일명 ‘염화미소법’으로 불리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과 직선제 방식의 선거법 개정안이 동시에 논의된다. 따라서 어떤 선거법으로 결정되는지는 11월 정기중앙종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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