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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멸빈문제 다룬 위원회, 결과물은 원론적 선언에 그쳐

  • 교계
  • 입력 2016.08.25 13:54
  • 수정 2016.08.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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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분과, 활동보고 이어 4가지 의결사항 공개
재심 무효화 및 멸빈․사법제도 문제 개선 제안
“지난해 대중공사 논의 수준 못벗어나” 비판도

 
사부대중위원회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사태로 촉발된 멸빈 문제와 관련 “재심결정은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멸빈제도와 현 사법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멸빈자 사면여부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결사항은 사부대중위원회의 1년간 활동의 결과물임에도, 보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제3차 대중공사에서 1년의 활동에 대한 보고에 이어 ‘멸빈문제에 관한 4가지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서의현 전총무원장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재심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의 입장표명과 재심결정에 대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사부대중위원회는 멸빈제도에 대한 숙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데 이어,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멸빈자의 사면여부에 대해서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재심결정의 법률적 위배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문서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사부대중위원회는 "94년 멸빈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차원의 징계에 대한 회복과정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토대로 공동체차원의 성찰을 통해 승가공동체의 회복과 화합, 미래사회의 불교 존재이유를 확립하기 위한 고민을 해왔다"며 "94년 멸빈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비롯해 이들이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 및 문서를 통한 소명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멸빈 당사자와 위원들이 만난 경청의 장에 이어 불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4가지 의결사항은 사실상 지난해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애초 사부대중위원회는 1994년 멸빈자 처리분과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사태와 관련한 논란 및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멸빈 문제에 대해 대중 공의를 모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날 활동보고에서 서의현 재심결정 및 멸빈자 처리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재가위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대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종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멸빈자 사면을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멸빈분과 차원에서 의현스님과 관련된 의혹 등에대한 조사부터 불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위원회 차원에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이라며 "대중에 모든것을 공개한다면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고민도 있었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할 사안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웅기 위원회 사무처장도 일부 여론을 의식한듯 점심공양 후 모듬토론에 앞서 “아쉬움은 있으나 위원회 구성 자체가 종단 소임자 스님들부터 비판적 시각을 가진 재가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에는 서의현 전총무원장이 참석해 멸빈분과 활동보고 후 참회 발언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취소됐다. 일감 스님은 “의현 스님 참석 문제에 대해 소통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취소됐음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도법 스님은 공개발언을 통해 “재심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대중공사 합의사항으로, 위원회 역시 개혁정신과 대중공의 등이 소홀히 다뤄진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이를 전화위복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위원회가 활동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개되고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했다면 지금의 오해와 불신 또한 감소될 테지만 공개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의현 스님의 참석 역시 당사자와의 소통과 대중공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신이 생성되고 있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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