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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협, “김영란법 취지 공감…정착 앞장설 것”

  • 교계
  • 입력 2016.08.27 02:36
  • 수정 2016.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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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자협회, 8월26일 입장문…“스스로 양심에 엄격해야”

 

한국불교기자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은 8월26일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취재지원 명목으로 이뤄져온 일부 관행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불기협은 특히 “김영란법이 취재와 관련해 동등하고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르고 공정한 언론문화를 만들어가는 또다른 안전장치”라며 “불기협 소속 언론인들은 어떠한 청탁도, 사적이익을 위한 어떠한 요구도 단호히 배격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기협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동직유관단체의 수장이나 임직원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계 운영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사립학교의 병원장과 직원, 언론·방송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불기협은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소속 언론사 기자들도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며 “9월28일 법이 시행되면 취재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각종 편의제공과 식사대접 등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불기협은 “불기협 소속 언론인들은 법 제정 이전에도 언론인윤리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며 “대다수 불교 언론인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선택해 보도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취재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보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지양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언론인으로서 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나갈 것을 재차 다짐했다. 불기협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주어진 소임이자 당연한 의무”라며 “이 의무를 실천하는데 있어 식사대접, 편의제공과 같은 취재지원은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의 기준일 뿐 불기협 소속 언론인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다음은 한국불교기자협회 입장 전문.

“청탁금지법 정착되도록 불기협 앞장 설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한국불교기자협회 입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풍토를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수장이나 임직원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사립학교에서 병원의 장과 직원, 언론·방송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불교계의 일선에서 바른 법을 전하고 호법신장의 역할에 매진해온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도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우리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은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언론인윤리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대다수 불교 언론인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선택해 보도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취재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보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한 달 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취재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편의제공과 식사대접 등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의 기준일 뿐 우리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주어진 소임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실천하는 데 있어 식사대접, 편의제공과 같은 취재지원은 필요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취재와 관련해 동등하고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르고 공정한 언론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은 어떠한 청탁도, 사적이익을 위한 어떠한 요구도 단호히 배격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6년 8월 26일
한국불교기자협회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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