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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 문제’ 사부대중위원회 결론 아쉽다

  • 기자칼럼
  • 입력 2016.08.29 11:16
  • 수정 2016.08.29 11:17
  • 댓글 1

8월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제3차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는 시작 전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9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사태로 촉발된 멸빈문제의 불교적 해법 마련을 위해 출범한 사부대중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내 ‘94년 멸빈자처리분과’가 별도로 운영된 만큼 재심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전된, 새롭거나 혹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다.

사부대중위원회는 활동보고에서 “94년 멸빈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차원의 징계에 대한 회복과정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토대로 공동체 차원의 성찰을 통해 승가공동체의 회복과 화합, 미래사회의 불교 존재이유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 해왔다”며 “94년 멸빈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비롯해 이들이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 및 문서를 통한 소명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멸빈 당사자와 위원들이 만난 경청의 장에 이어 불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사부대중위원회가 내놓은 ‘멸빈문제와 관련한 4가지 의결사항’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낳았다. 지난해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원론적인 선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사부대중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사항은 △재심 결정은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 △멸빈제도에 대한 숙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멸빈자 사면여부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등이다. 무효화 조치와 관련,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의 입장표명 및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한 재가위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난해 대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종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재차 같은 내용이 나와 아쉽다”며 “멸빈자 사면을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송지희 기자
한편으론 “아쉽긴 하지만 사부대중위원회의 한계”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사부대중위원회는 행정적·법적으로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논의기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부대중위원회는 대중의 뜻으로 출범한 단체다. 1년간 다각도의 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 깊은 고민을 했음에도, 보다 진전된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시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공을 넘기는 것은 대중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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