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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승려법·계단법 개정, 탈종 명문화”

  • 교계
  • 입력 2016.09.26 13:22
  • 수정 2016.09.26 13:26
  • 댓글 6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소속 스님들에게 적용되는 승려법과 계단법을 일부 개정한 것과 관련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 총무 심원 스님이 “선학원의 탈종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선학원 이사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 공개질의
“선학원, 종단 승적 포기 명문화
탈종수순 사실임 드러내는 증거”
승려증발급·제적원제출 해명촉구

심원 스님은 9월23일 ‘선학원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 의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선학원의 승려법 및 계단법 개정과 관련한 선학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9월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중승적 방지 목적’을 명분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의결했다.

선학원의 개정된 승려법과 계단법은 타종단 승적 보유자가 선학원의 승적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기성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 승적 취득을 승인받고도 30일 이내 기성종단의 제적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학원 승적을 자동 실효된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교계에는 선학원이 조계종에서 벗어나 종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원 스님도 이점을 지적하며 “승려법과 계단법의 개정은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수순을 밝아가고 있다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특히 “승려법 개정 이유가 ‘사찰을 신규등록하거나 창건주 지위의 승계나 위임시 타종단의 승적으로 선학원 취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라 하는데, 현재 이사회가 분원의 창건주 승계나 위임 시에 모든 조계종 스님들에게 예외 없이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와 제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선학원이 종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했다. 스님은 “의사회 결의에서 말한 ‘이중승적’이 ‘선학원+타종단’을 의미한다면 재단법인 선학원이 종단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앞서 조계종과의 가처분소송에서 선학원은 종단이 아닌 불교관계 재단법인이라고 밝혔고, 결국 종단이 아니라면 선학원 소속 스님은 어떤 종단에 적을 두더라도 ‘이중승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계 및 승려증 발급 근거와 이유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선학원은 소속 승려들의 권리제한을 이유로 승려증을 발급하고 수계식을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수계에 관한 권리제한을 해제했으며, 교육원에서는 수계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권리제한이 없음에도 수계식을 하고 수려증을 발급하는 것은 탈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심원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에 창건주 승계나 위임시 제적원 제출 요구에 대한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스님은 “조계종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창건주 위임·승계시 조계종 제적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사회가 파렴치하게도 분원장과 창건주를 방패막이로 이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가 조계종 승적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심원 스님은 “이번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 결의는 재단과 종단간 갈등에 따른 부득이한 임시조치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현재 상당수의 창건주 스님들이 연로해 조만간 창건주 권한을 위임하거나 승계해야 할 상황에서 이사회가 제적원 제출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선학원에서 조계종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선학원 이사회의 답변을 거듭해 요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심원 스님의 ‘선학원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 의결에 대한 질의’ 전문.

선학원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 의결에 대한 질의


심원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 총무)

지난 9월 7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창건주이자 분원장의 한사람으로 생각한 바를 적는다.

현재 창건주·분원장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해명기사에도 불구하고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단이사회가 해명기사에서 여전히 타종단이나 기성종단이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선학원 소속 스님들 운운’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그야말로 창건주·분원장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승려법 개정 이유가 ‘사찰을 신규등록하거나 창건주 지위의 승계나 위임시 타종단의 승적으로 선학원 취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라 해명하는데, 지금 현재 이사회가 분원의 창건주 승계나 위임 시에 모든 조계종 스님들에게 예외없이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와 제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혹에 이사회가 분명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타종단’ · ‘기성종단’에 조계종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제외되는가를 명시해주기 바란다.
총무이사 송운스님께서는, 분원장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하고 승려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를 말씀해달라 청한 저와의 전화통화(9월9일)에서, “타종단·기성종단은 조계종을 제외한 태고종 원효종 등을 지칭한 것이다. 절대 조계종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문자 등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알리겠다고 하셨다. 이에 선미모에서는 분원장들에게 총무이사 송운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문자는 오지 않고, 더구나 해명기사는 전혀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어찌 의혹이 증폭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총무이사스님이 말씀하신 바를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이중승적’의 의미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이중승적’이 2개 종단에 승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서 말한 ‘이중승적’이 ‘선학원+타종단’을 의미한다면, 먼저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종단인가?
이사회는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변론에서, 명확하게 ‘재단법인 선학원은 종단이 아니라 불교관계 재단법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5.09.15 답변서 21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단이라고 강변한다면, 분원장 창건주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종단이 되었는가? 그리고 종단이 아니라면 선학원 소속된 승려가 어떤 종단에 적을 두고 있든 ‘이중승적’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개정을 논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발급한 ‘선학원승려증’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 승적의 스님들은 이중승적자인가?

셋째.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수계를 하고 승려증을 발급하는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론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 중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승려들에 대하여 승적증명서, 도제들의 구족계와 수계 등에 권리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면 재단법인 선학원은 굳이 분원 소속 승려들에게 승려증을 발급하거나 수계를 할 이유가 없다.” <2015. 9. 15. 답변서 40면> 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내세운 ‘조계종단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조계종과 정상적 관계일 때는 어떠했는가? 조계종단의 계단에서 수계했다. 지금은 조계종승적의 도제들이 조계종에서 수계할 수 없나? 아니다. 종단에서 ‘수계’에 관한 권리제한을 해지하고, 오히려 교육원에서 수계일정을 알리고 수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면 굳이 분원 소속 승려들에게 승려증을 발급하거나 수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서 왜 ‘종단도 아닌 불교관계 재단’인 선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수계와 승려증 발급을 강행하고 있나? 어찌 탈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 있겠는가?

넷째, 창건주 승계나 위임시 제적원 제출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답해 주기 바란다.
만약 조계종단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창건주 위임·승계시 조계종 제적원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하게 분원장과 창건주를 볼모로 하여 종단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려고 한 파렴치한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혹은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론에서 ‘선학원은 내부적인 결속을 위하여 창건주 지위 승계시에 창건주 권한을 승계받고자 하는 승려에 한하여 대한불교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2015.10.27. 준비서면 23면)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과 같이 ‘내부적 결속’을 위하여 취한 조치라면, 도대체 그 내부란 어떤 내부인가? 이사들을 칭한 것인가? 아니면 선학원 분원장들을 칭한 것인가? 만약 분원장을 지칭한 것이라면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조계종 제적원 제출 요구’를 내세워 내부결속을 바란다니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다. 이러한 요구는 내부결속이 아니라 스승상좌간의 관계조차 찢어놓는, 명백하게 분열을 부추겨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부’가 분원장들이 아니라 재단의 ‘이사회와 임원들’을 칭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출가 승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하는 승적을 포기한다는 제적원을 스스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몇몇 임원들의 결정에 의해 ‘규정’이라 하여(공식제출 서류에는 없다) 요구하다니!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구인가?
백보 양보하여 ‘제적원 제출이 분원소속 조계종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분원소속 조계종스님들에게 한결같이 제적원 제출을 하라해야 할 것인데, 유독 창건주 승계나 위임시에 한하여 요구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주지하듯이 분원의 스님들이 이사회에 대해 가장 약자의 입장일 때가 바로 창건주 승계나 위임 때이다. 이때는 분원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서울 수안사의 경우처럼 창건주 승계 위임 건을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재단 이사회가 그 어떤 권한으로 ‘조계종 승적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폭력이다.

몇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보았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결의는 수계와 승려증 발급 등을 ‘재단-종단’간의 갈등상황 하의 부득이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조계종 승적 제적원 제출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선학원에서 조계종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현재 상당한 수의 창건주스님들이 연로하셔서 조만간 창건주를 위임하거나 승계해 주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후임 창건주는 반드시 제적원을 제출해야만 한다면, 얼마가지 않아 선학원 내에는 조계종 승적의 스님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터무니없는 기우라고 말하겠다면 위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그리고 분원장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탈종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조계종 승적의 창건주나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 분원장이기 이전부터 ‘조계종 스님’이었고, 앞으로도 타의나 강요에 의해 ‘조계종 스님’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이사회가 또다시 ‘선미모가 종단의 앞잡이로 종단이 조종하는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에 조계종단이 이러한 이사회의 행위에 준하는 파렴치한 요구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거듭 바라건대 이사회는 갈등의 장벽을 공고히 하고 공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거두어들이길 바란다. 창건주·분원장들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이 모든 조치와 결정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고 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361호 / 2016년 10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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