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후원 2700명 확보…치료비·연금보험 지원 확대

  • 교계
  • 입력 2016.10.17 11:36
  • 수정 2016.10.17 11:45
  • 댓글 0

[승려복지회 5년, 성과와 과제]

종단의 오랜 숙원과제로 꼽혀온 승려복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첫발을 디딘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 10월 출범 5년을 맞았다. 애초 승려복지회 출범과 함께 가장 중대한 과제로 지적됐던 재정 마련은 정기후원자 확보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으로 상당부분 안정적인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승려복지회가 구족계를 수지한 종단 스님 모두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보다 확대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지 혜택에 대한 스님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동참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편적 복지 위해 법 개정도
구족계 수지스님 전원 대상
지난해 의료비 1억여원 지원
2017년부터 국민연금 지원도
스님 후원자 확대·홍보 과제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 스님, 총무부장)는 지난 2011년 1월 승려복지법 제정에 이어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승려복지회의 출범은 병환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스님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현실화되는 시발점이자 스님 노후복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승려복지회가 주력하는 사업은 큰 틀에서 장기요양비·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원, 국민연금 지원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스님들의 치료비 지원은 남다른 성과 중 하나다. 무엇보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승려복지법은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을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했으나, 2015년 1월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연령과 무관한 현실을 적극 반영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법을 대폭 손질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후 승려복지법 지원 대상은 ‘종단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계 수지자’ 전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승려노후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거듭난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종단 실태에 보다 부합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승려복지회 출범 이후 의료비 지원 현황 추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법 개정 전 2014년까지 해당 제도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스님은 2011년 1명,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 등 4년간 총 1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령제한을 없앤 법 개정 이후 지원현황은 크게 늘어 2015년 의료비 지원은 82명, 16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1~6월까지 57명이 83건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액도 지난해 1억 2199만원, 올해 6878만원 규모로 대폭 상승했다. 승려복지회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스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비 지원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스님들의 노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국민연금보험은 정부차원에서 노령인구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반국민 및 이웃종교에 비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대단히 저조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공단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조계종 스님 1만4000여명 가운데 1만1천여명이 국민연금 적용대상이지만,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율은 20% 수준에 그쳤다. 스님들의 무관심,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난관으로 분석됐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종단 소속 스님들의 월 평균소득을 40만원으로 산정해 3만6000원으로 책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스님들도 국민연금보험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의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 1월부터 월 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 2019년 월3만6000원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현재 승려복지회 사무처에서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인 60세 미만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다양한 사업 가운데서도 승려복지회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인 것은 단연 재정 마련이었다. 장기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종단 수익사업 가운데 일부 수익금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확보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승보공양을 기치로 정기후원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승려복지회는 올해 승려복지 특별회계로 32억6000만원을 책정받았을 뿐 아니라, 출범 5년만에 정기후원자 수 2700여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전체 동참 후원자만도 35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정기후원을 통해 적립되는 금액은 매월 2100만원 가량으로, 최소한 승려복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성과로 꼽힌다.

그럼에도 승려복지회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 가운데, 승려복지를 위한 정기후원자 중 스님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정기후원자 2700명 가운데 스님 후원자는 70명 수준으로, 2.6%에 그쳤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스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단 정책에 정작 스님들의 관심과 동참이 미흡하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종단 소임자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한 것을 모델로 삼아, 승가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교계 기관장 및 사찰 주지 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려복지회는 지난 2013년 승려복지 전담지원봉사단 발족에 이어, 포교사단과 연계를 통해 노스님들을 위해 국민연금보험 지원 신청서류 및 치료비 지원 서류 작성 등을 돕는 봉사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을 시범케이스로 지정하고 실무 교류를 진행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63]호 / 2016년 10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