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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통·천연기념물 생태계 파괴 국도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0.18 10:02
  • 댓글 0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현장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삼척 안정사 신도가 발목 위쪽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다. 피해자 가족측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이고 사찰 측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사찰측마저도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7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공사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정사 경내지 1만4392㎡이 편입됐는데 놀라운 건 대웅전 20m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놓인다는 사실이다. 사찰 경내지를 가로질러 4차선 도로가 새로 건설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안정사는 사찰 경내지가 반으로 쪼개지는 참사를 맞게 된다. 사찰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건 명약관화하다.

이미 1986년 국도 38호선 신설로 인해 삼척 신기리에서 지금의 상두산으로 이전했던 안정사였으니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건 당연하다. 물리적 충돌로 인해 스님과 신도 10여명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당했다. 사찰 측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법원이 안정사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는 점이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안정사 소유의 경내지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경내지와 인접한 구간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법원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현장 감독을 맡은 소장은 낙석사고에도 ‘안정펜스를 보강하겠다’는 식상한 입장만 내 놓을 뿐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찰측과 피해자가 강경대응을 준비해 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안정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330호)과 하늘다람쥐(328호)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두 동물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그 이유는 보금자리가 훼손되며 희귀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안정사 관통 도로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한 후 백지화해야만 한다. 천연기념물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천연기념물을 살생하면서까지 사찰 경내지를 반 토막 낸다’는 비난의 화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1363호 / 2016년 10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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