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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살생계(不殺生戒)

대체복무 도입은 시대흐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에서 여러 차례 무죄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와 정치 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다.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거나 살상무기인 총을 들어야 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항소심 무죄판결은 양심의 자유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거부하면 예외 없이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현재 이런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400여명이나 된다.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대신 공익근무로 대체하거나 복지기관에서 군복무기간만큼 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이라도 좋으니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까운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은 기본권헌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으며, UN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교에는 불살생계(不殺生戒)가 있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 살생으로 이어지는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만이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군복무로 인해 계를 어겨야 하는 스님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 군 면제자들이 득실거리는 현 정부에서 병역거부를 이유로 국민을 감옥에 가두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364호 / 2016년 10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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