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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원종복지관’ 보도, 항소심도 “정당”

  • 교계
  • 입력 2016.10.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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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복지관 주장 기각
“반론보도 청구, 이유 없다”
“기사에서 반론권 보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1심에 이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보신문의 ‘부천 원종복지관 간부 가임기 여성 다 잘라야’ 제하의 2015년 10월14일자 보도가 정당했음이 입증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10월21일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원고(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반론보도 청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피고(법보신문)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법보신문은 지난해 10월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 스님) 산하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김모 부장이 임산부 직원을 겨냥해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를 보도했다. 또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계약 직원에 대해 복지관 측이 계약 만료 후 근로 연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보신문은 이 과정에서 복지관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보도에 복지관측의 입장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측은 “편향된 보도로 지역에서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보신문을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보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사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측의 향후 대처나 법률적 대응까지도 보도했다”며 “복지관 측에서 청구한 반론보도의 핵심적인 부분도 이미 원 보도에 포함돼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들은 이미 원 보도에 상세히 수록돼 있어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보신문의 보도내용이) 원고 측에 반대되는 입장만 선별해 보도하면서 원고가 제기하고자 했던 주장이나 해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부분은 그 청구권한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피고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5호 / 2016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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