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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권리제한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 교계
  • 입력 2016.10.27 11:43
  • 수정 2016.10.27 11:48
  • 댓글 4

중앙종회 선학원 특위 결정
선학원 협의 위해 연장키로
내년 3월부터는 차별 적용

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법인관리법에 명시된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을 선학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특별조치를 내년 3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특별위원회는 10월26일 3차 회의를 열어 선학원에 대한 권리제한 특별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선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는 10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선학원 권리제한 특별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뜻을 모으고 11월1일 개원되는 제207차 정기중앙종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학원특위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종단 방침에 동의한 선학원 분원장과 그렇지 않은 분원장들을 선별해 특별유예조치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정기중앙종회 법인관리법을 개정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해 종단에서 제공하는 승려복지,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의 혜택과 권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단 등록을 거부하고 사실상 탈종단 행보를 지속해 온 선학원 임직원과 소속 사찰 관리인 및 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제한이 단행됐다.

그러나 조계종 종령기구로 출범한 선학원 정상화추진위 전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과의 협의를 이유로 권리제한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학원 재단이사회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분원장들까지 권리제한을 진행할 경우 선학원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권리제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해 11월17일 종단기관지 불교신문에 공고를 내고, 선학원 임직원과 소속 사찰 관리인과 그 도제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단 권리제한을 유예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11월1일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선학원 특위의 권리제한 특별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선학원 소속 사찰의 분원장과 그 도제 등에 대한 권리유예조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5호 / 2016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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