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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 선정

  • 교계
  • 입력 2016.10.31 14:18
  • 댓글 0

보건복지부, 9월22일
14개 시범기관 발표
불교계 병원으로 유일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자재병원(원장 능행 스님)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9월22일 선정됐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이 호스피스기관으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여부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적정한 모델을 개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에 따라 2018년 2월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된 결과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자재병원은 그동안 시행해온 완화의료 서비스의 노하우와 함께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경험을 공개할 계획이다.

2013년 요양병원으로 설립된 자재병원은 1층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하고 45개의 병상을 마련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스님들의 임종관리를 비롯해 사별가족관리, 영적돌봄서비스 등 불교계에서 마련한 시설로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극복하며 요양병원 운영의 새로운 롤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요양병원 가운데 불교계 병원은 자재병원이 유일하며 이는 20여년 외길을 걸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운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자재병원장 능행 스님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불교계에서도 더 깊은 자비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사자들을 지지해 주길 당부한다”며 “환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상을 확충해 자재병원을 불교계 대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한 요양병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지원 받게 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24만5580원이며 이 가운데 환자부담은 1만2280원이다. 자재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 치료 전문의가 발급한 ‘말기 암 환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병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자재병원은 환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65호 / 2016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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