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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은퇴출가자 특별법’ 논란 끝에 부결

  • 교계
  • 입력 2016.11.08 16:34
  • 수정 2016.11.09 07:56
  • 댓글 0

207차 정기종회서 표결처리 진행
찬성31‧반대 6표로 의결정족수 부족
출가 목적 불분명 등 지적 잇따라

삭발을 하고 계를 받아도 결국 ‘수행법사’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은 ‘은퇴출가자 특별법 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11월8일 제207차 정기회를 열어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자에게 사찰에 머물며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특별법은 이날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31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종법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참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가결정족수(35표)에서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앞서 중앙종회는 특별법의 찬반 여부를 두고 오전과 오후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긴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포함된 조문 내용이 은퇴자의 출가 기회를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출가 체험에 가까워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날 토론 과정에서는 이 법 제정목적이 출가수행자를 양성하자는 것인지, 출가 신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은 오전 회의부터 종회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 중앙종회는 11월8일 제207차 정기회를 열어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자에게 사찰에 머물며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주경 스님은 “이 특별법이 은퇴자의 출가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은퇴자의 단기출가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은퇴출가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정립해서 은퇴자들의 수행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은퇴자 출가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단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1년 단위로 출가를 연장하는 등의 제약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경 스님은 또 “그렇다면 단기출가의 개념이 강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가족부양의 책임’ ‘채무변제의 의무’ 등이 없는 것을 요구하면 출가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화림 스님도 “감염성 질환이나 심신상의 중증질환이 있을 경우 강제 환속하도록 했다”며 “자비문중을 표방하는 조계종에서 이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수 스님은 “가족부양과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는 자로 규정한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반인들의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은퇴출가의 허용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일부스님들은 특별법을 이번 회기에서 이월한 뒤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법을 보완한 뒤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만당 스님은 “은퇴출가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스님이 아니다”며 “사회적으로 은퇴출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일단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암 스님도 “사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출가자들을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심우 스님은 “중앙종회가 법을 제정할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이 법을 성안했겠지만 본회의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것은 특별법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중앙종회는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 다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중앙종회는 특별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논란이 된 조문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특별법에서 변제해야 할 채무를 가진 자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논란을 빚은 은퇴자의 삭발에 대해 종법에서는 삭제하되, 두발과 의복은 종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퇴출가자가 수행사찰의 주지를 당연직 은사로 두기로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결국 2시간이 넘는 축조심의를 통해 중앙종회는 특별법에 대한 거수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표결결과 찬성 31표, 반대 6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7호 / 2016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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