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로에 선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들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
교원심사위, “타당하지 않다”
학교 측 재심사에 관심 쏠려

11월16일 오후 1시, 경기도 화성시 능인대학원대학에서는 3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원재임용 심의가 열린다. 지난 6월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능인대학원대학이 갈등과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19일 이사회는 7명의 재임용 대상 교수 가운데 5명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낙담한 일부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났고, 이 중에는 외국인 교수도 있었다.

그러나 3명의 교수들은 학교 측에 다시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임용 하지 않을 때 거부사유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 진술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학교가 해당 교수의 교원업적이 평가 기준을 훨씬 넘어섰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임용에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신임교수는 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학교 규정과 달리 5명 중 3명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임교수가 교원인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학교 측도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평가 과정은 적법했으며, 모 교수의 경우 총장 지시사항 등을 어기고 학사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 근무실적이 불량했다고 비판했다. 학생모집 등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점도 재임용 거부의 이유가 됐음도 피력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당시 학습권 침해로 견책을 받은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효력기간이 지난 징계를 빌미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던 가운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월22일 심사결정 내용을 양측에 통보했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재임용 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적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학교 측의 재임용 취소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새로 임용된 교수가 교원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점은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수의 학내 문제는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적시하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이 이번에 3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다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능인대학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혜, 자비,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학교다. 설립자 지광 스님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능인선원 불자들의 인재불사 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신심과 원력으로 시작한 대학이 분쟁에 휩싸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불자들은 지난 2008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임원 해임을 계기로 엄청난 송사와 갈등에 휩싸이면서 결국 교육부가 관선이사까지 파견했던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 이재형 국장
감정에서 비롯한 사건이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는 예들은 수없이 많다. 대학이 불교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요람이 되어야지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인대학원대학 측이 재임용 재심사에 엄정을 기함으로써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것만이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재형 mitra@beopbo.com

 


 

[1367호 / 2016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