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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지정…연대 논란 일단락

  • 성보
  • 입력 2016.11.16 11:35
  • 수정 2016.11.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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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1월16일 지정 발표

▲ 문화재청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919호)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11월16일 밝혔다.
제작연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919호)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11월16일 밝혔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2009년 6월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물 지정이 신청된 이후 제작 시기 논란으로 보물 지정이 지연돼왔다. 지정 예고기간이었던 2012년 3월19일 “외형·내형 기법과 손상 상태로 판단할 때 근래 작품으로 보인다”는 재검토 의견이 접수됐으나 2015년 7월17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고려시대인 900~945년에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좌상 내 목 부분의 앞·뒤판을 꿰맨 실의 연대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지난 5월26일~6월6일 불상 내 목 부분의 앞·뒤판 연결 부위에 덧댄 직물을 채취해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해당 부분이 770년경 직물로 분석됨에 따라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제작연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해 만든 건칠불상이다. 불상에서 보이는 엄숙한 상호,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 탄력과 절제된 선은 석굴암 본존불 등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양식 계통을 따르고 있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918호),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보물 제1920호),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보물 제1921호),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보물 제1922호), 정조 어찰첩(보물 제1923호), 조선경국전(보물 제1924호), 묘법연화경 권5~7(보물 제1147-3호),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1196-2호)을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68호 / 2016년 1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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