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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서 돈 받은 S스님 전격 구속

  • 교계
  • 입력 2016.11.16 11:58
  • 수정 2016.11.16 13:20
  • 댓글 9

서울지법, 11월15일 구속영장 발부
‘범죄수익 은닉 등 법률위반’ 혐의

대구 D사찰 회주 S스님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익금 등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15일 S스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스님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S스님에게 적용한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서 D사찰로 20여억원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0월27일 D사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해당사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가져가 수사를 집중했다.

이에 대해 해당사찰과 스님은 “사찰 불사를 위해 받은 시주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사찰이 돈을 받으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경찰관계자는 “사찰 대웅전 상량식 때 기부금 형식으로 20억원이 사찰로 들어갔는데, 기부금 영수증조차 없어 자금 세탁시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어떤 것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며 “이르면 내주 중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스님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계종도 경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무원 호법부는 D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S스님에 대한 범죄혐의여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종단 일각에서는 S스님이 그동안 납골당과 천도재 사업으로 큰 수익을 냈고, 그 돈의 일부를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했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S스님이 직접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8호 / 2016년 1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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