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정사 탑돌이, 무형문화재 최초 지정

  • 성보
  • 입력 2016.11.18 12:54
  • 수정 2016.11.18 12:55
  • 댓글 0

강원도무형문화재 28호
“범패·승무로 원형 재현”
문화자원으로 발전 기대

 
‘월정사 탑돌이’가 무형문화재로, ‘월정사탑돌이보존회’는 보유단체로 각각 지정됐다. 탑돌이는 월정사뿐 아니라 ‘법주사팔상전 탑돌이’ ‘충주 중앙탑 탑돌이’ ‘통도사탑돌이’ ‘만복사 탑돌이’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무형문화재심위원회는 11월4일 심의를 거쳐 월정사 탑돌이를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했다. 월정사 탑돌이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을 1969년 주지로 부임한 만화 스님이 체계화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침체기를 맞았으나 2004년 오대산불교문화축전에서 시연된 이후 매년 거행되오며 그 뜻과 의미를 세상에 알려왔다.

특히 월정사탑돌이보존회는 2013년 3월부터 매월 음력 14일 오전에 탑돌이를 재현하고 있다. 이때 탑돌이와 법계도 돌기는 ‘천수경’을 외우면서 월정사 8각9층탑을 중심으로 세 번 돈 후에, 탑 앞마당에 그려진 법계도를 따라 세 번 도는 방식이다. 이후 다시 8각9층탑과 법계도를 세 차례 반복해 돈다. 이러한 방식은 십바라밀도를 그리며 팔상전을 도는 법주사팔상전 탑돌이와 다르며 법계도를 따라 도는 해인사 탑돌이와도 다른 형태다. 예술적 연출이라기보다 범패와 승무가 가미된 장엄한 불교의식적 색채가 짙어 원형에 보다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정사는 “탑돌이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일찍이 삼국유사에서도 언급이 될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함으로써 평창군의 또 다른 문화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68호 / 2016년 1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