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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 유사포교당 피해 점검에 나서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1.29 13:57
  • 댓글 1

포교당을 빙자하며 고액의 위패·원불 사업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유사포교당 척결에 조계종이 나섰다. 전국 교구본사와 지역사암연합회, 총무원과의 긴밀한 연계 감시망을 통해 유사포교당의 불교사칭 사업을 종단 차원에서 근절시켜가겠다는 복안이다.

유사포교당의 사행 형태를 종합 분석해 보면 거의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포교당으로 안내해 생필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노래방기기까지 동원해 호객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면 전략적으로 위패와 원불을 판다. 위패 대부분은 100만원이 넘고 원불은 200만원이 넘는다. 위패와 원불에 대한 호응이 좋다 싶으면 500만원이 넘는 천도재도 종용한다. 시골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로서는 위패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천도재까지 계약하고 진행하면 금전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채를 쓰는 경우도 벌어진다. 그 빚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된다. 

최근에는 개인이 포교당 실장, 원장 등의 직함을 들고 가정을 방문하며 위패와 천도재를 판매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그 방식은 이렇다.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불단을 차려 놓고는 포교원장이나 실장 등의 직함을 갖는다. 종단 행정이 거의 미치지 않는 작은 사찰도 물색해 계약을 맺는다. 위패나 원불봉안 천도재 봉행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을 사찰에 건네는 계약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실장 직함을 들고 가정을 방문해 위패와 원불을, 천도재 계약을 맺는다. 원불 봉안과 천도재 의식은 계약 사찰에서 치러진다. 이 과정에서 목돈이 없는 사람, 특히 노인들은 할부 계약을 맺곤 하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족들이 부담한다.

각 사찰도 유사포교당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위패와 천도재 계약을 주도했던 유사포교당이 사라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유사포교당이 없는 관계로 사찰측에 계약해지나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사찰이 주도적으로 천도재를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천도재와 원불 봉안 의식이 사찰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포교당 단체에서 봉안계약을 빌미로 찾아오면 아예 면담 자체를 사절하는 게 상책이다. 혹시라도 현재 유사포교당과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즉시 해약해야 한다.
 


[1369호 / 2016년 1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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