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명칭을 내걸고 비불교적인 방식으로 고액의 위패·원불 등을 판매해 물의를 빚어온 ‘유사포교당’ 문제와 관련, 조계종이 전국 교구본사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조계종 호법부는 11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구 호법국장 연석회의에서 ‘유사포교당 상행위 근절에 대한 종단 지침’을 공표했다. 이는 근래 유사포교당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호법부는 ‘유사포교당의 부당 상행위에 대한 주의지침’을 전국 사찰에 공문 형태로 발송하고 민원·제보 등을 받아 왔지만, 현실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호법부는 지금까지 종단에 접수·조사된 유사포교당 사례 및 피해 실태 등을 공유하고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연대와 대응을 요청했다. 또 각 사찰 및 주지 스님의 유사포교당 관련 면담 및 계약을 금지하고 교구본사의 말사 종무행정지도감사 시 유사포교당 운영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교구본사 및 지역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도 적극 당부했다.
호법부는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간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국 25교구본사 중 18곳의 호법국장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69호 / 2016년 1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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