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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급 도난 불교문화재 11점 27년 만에 회수

▲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 됐다가 무허가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보물급 불교문화재 11점이 27년 만에 회수됐다.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 됐다가 무허가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보물급 불교문화재 11점이 27년 만에 회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와 함께 이를 은닉·알선하려 한 혐의로 전 박물관 관장 A씨(75)와 그의 아들인 전 박물관 국장 B씨(47)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가 은닉해 온 불교문화재는 1989년 전북 완주군 위봉사에서 도난된 보살입상 등 1989~93년 사이 해남 대흥사, 문경 운암사, 장수 팔성사, 군위 법주사, 여수 용문사 등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됐던 불교문화재 11점이다. 이들은 이 문화재들을 전시하거나 연구, 조사하지 않고 27년 동안 서울 종로구 원서동 박물관 부지 내 무허가 창고에 은닉해 오다 채무문제로 B씨가 이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지장보살입상.

특히 이번에 회수된 위봉사 보살입상 2구와 대흥사 삼존불좌상 3구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에 따르면 위봉사 관음·지장보살입상은 현재 보물 제1842호로 지정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과 같은 시기 조성됐다. 관음사 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1605년 조각승 원오 스님이 위봉사 북암에서 관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 4구를 조성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번에 회수된 위봉사 보살입상 2구가 이때 제작된 관음과 지장보살상이다.

▲ 해남 대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해남 대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에서는 1670년에 제작된 조성발원문과 1982년 작성된 개금중수기가 각각 발견됐고 황초복자에 싸여 있는 후령통 1점과 분홍색 비단천, 주서 다리니 1종과 법화경 2종이 확인됐다. 해당 불상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활동한 조각승 색난의 작품이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불상은 1670년 봄 수화승 천신, 색난, 충옥이 제작했다.

최 감정위원은 “다른 불상들 역시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할 정도로 조선후기 불교조각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의 계보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재”라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해당 불상이 도난된 것인지 모르고 1996년 경 사망한 문화재매 매업자로부터 1억7500만원에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삼존불상의 제작 시기 및 소유사찰 등이 기재된 복장물에 봉안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전시하거나 조사·연구하지 않고 오랜 시간 은닉한 점 등을 볼 때 도난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는 2014년에도 문화재 은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바 있고 현재 40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 측은 이를 갚기 위해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문화재들은 훼손 등을 우려해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A씨 등이 은닉죄로 기소될 경우 문화재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 사찰들에 돌아가게 된다. 만약 불기소 처분이 나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6개 피해사찰은 ‘도난성보 피해사찰협의회’를 구성 “도난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오후 “회수 문화재가 원래 자리로 돌아 가야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라며 “많은 사람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가 장물로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자리를 떠난 성보들은 조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불자들에 의해 예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장물 취득과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이번 사건의 은닉자가 불교문화재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고 문화재 이력제도를 실행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와 함께 이를 은닉·알선하려 한 혐의로 전 박물관 관장 A씨(75)와 그의 아들인 전 박물관 국장 B씨(47)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계종 입장문 전문.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문화재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도난 불교문화재 6건 11점의 불상을 회수한 것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회수된 불상 11점의 검찰 수사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회수된 불상은 신도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따라 불복장의식과 점안식이라는 불교의례를 통해 예경의 대상으로 사찰에 모셔졌으며, 각 사찰에서 오랫동안 민생의 삶과 함께 복덕과 지혜를 증장했던 소중한 성보입니다. 이러한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성보가 장물로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자리를 떠난 성보들은 조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불자들에 의해 예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종단은 문화재의 장물 취득과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개정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신앙의 대상이 문화재적 가치와 값으로 밀거래 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은닉자가 불교문화재 전문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만하고, 문화재 이력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종교 문화재는 대부분 도난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의 법개정만이 이를 차단하고,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오롯이 전해줄수 있을 것입니다. 본 종단은 피해사찰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도난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도난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 11. 2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안
도난성보 피해사찰협의회 일동

[1370호 / 2016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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