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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의 뻔뻔한 성추행 의혹 해명

  • 기자칼럼
  • 입력 2016.12.07 11:14
  • 수정 2016.12.13 10:32
  • 댓글 54

법보신문에 모든 책임 전가
허위사실·왜곡된 내용 점철
2년9개월째 법보신문 탄압
“선학원이 자가당착의 전형”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12월5일 법보신문 ‘여직원 성추행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3월 법보신문이 게재한 ‘법진 이사장, 분원 정상화 명목 1억원 수수’ 등에 관한 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공격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했다. 나아가 “법보신문은 선학원 이사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남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고소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법보신문은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과 주변의 오해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을 피해자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다”고 했다.

결론부터 보자면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것이 없다. 우선 ‘법진 이사장, 분원 정상화 명목 1억원 수수’ 기사는 서울 우이동 보광사 창건주 현중 스님이 3월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보신문을 포함해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금강신문, 불교포커스, 미디어붓다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결론적으로 법보신문이 아닌 선학원이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공격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중 스님은 올 4월 법진 스님을 상대로 배임수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결과에 불복해 10월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법진 스님의 금품수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선학원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선학원이 법보신문을 공격하는 입장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허위다. 법보신문은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선학원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이사회의 거부로 쫓겨났다.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2014년 7월 법보신문의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결의하고, 2년5개월 900여일 가까이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일언반구 해명도 없다”는 선학원의 주장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자 전도몽상(顚倒夢想)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선학원의 이런 반응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고 법보신문을 비롯해 각 언론에 이런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모면 내지는 부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학원이 불교재단이고 이사장 또한 스스로 출가자임을 자임한다면

▲ 김현태 기자
부도덕한 추문에 휘말린 것에 대해 일말의 참회가 있어야 한다. 선학원은 과거에도 법보신문의 보도가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며 고소를 하는 등 재갈을 물리려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다. 오히려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으로 불교닷컴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선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보신문을 향해 진정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일말의 의식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거듭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71호 / 2016년 1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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