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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 스님, 사퇴않는다면 이사회서 해임의결해야”

  • 교계
  • 입력 2016.12.14 15:59
  • 수정 2016.12.14 16:56
  • 댓글 24

교단자정센터, 12월14일 성명 “법적판단 떠나 성직자로서 부당”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관련, 교단자정센터가 “법적 판단을 떠나 엄중한 도덕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는 12월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나오겠지만 법진 스님의 해명 및 밝혀진 회소한의 사실에 비추어 성직자가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자를 접촉했다는 것은 심리적 강제가 존재할 수 있다”며 “선학원의 창립 취지와 활동목적,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할 이사장 직위에 비추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즉시 사퇴하지 않는다면 선학원 이사회는 마땅히 해임의결을 해 창립정신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특히 “법진 스님의 문제가 법인관리법과 관련, 조계종과 선학원 간의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현 조계종단 수뇌부의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조계종단에 의한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며 조계종에 대해 “법진 스님의 문제를 확대해 종단의 입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학원에 대해서도 “선학원은 오로지 창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것은 순전히 재단법인 선학원의 몫”이라며 “조계종단을 비롯한 외부 탓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은 사퇴하라.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일환인 사찰령에 의한 획일적 지배와 식육대처의 풍습에 대항하기 위한 결사체로써 출발하였고,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은 성범죄 여부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은 성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하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판단을 떠나서, 위 선학원 이사장의 해명 및 밝혀진 최소한의 사실에 비추어,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자를 접촉하고, 특히 성직자가 그 접촉을 했다는 것은 심리적인 강제가 존재할 수 있음에 비추어 엄중한 도덕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재단법인 선학원의 창립취지와 활동 목적, 그리고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할 그 이사장의 지위에 비추어 즉시 그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즉시 사퇴하지 아니한다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는 마땅히 해임의결을 하여 창립정신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현재 조계종단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의 여파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현 조계종단 수뇌부의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조계종단에 의한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조계종단은 현 선학원 이사장의 문제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법인관리법을 두고 불거져왔던 선학원 임원들에게 멸빈의 징계를 내리고 대화하자고 하는 전후가 안 맞는 양태를 합리화하거나, 법인관리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정치적 의도성과 법인관리법 자체의 결함,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를 모두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오로지 그 창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것은 순전히 재단법인 선학원의 몫이며, 조계종단을 비롯하여 타에 대한 탓을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은 오로지 스스로의 청정성의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불교공동체에서 섭수와 절복이 일어날 것이다.

- 교단자정센터 원장 손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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