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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 스님, 속초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성추행”

  • 교계
  • 입력 2016.12.15 10:55
  • 수정 2016.12.15 19:50
  • 댓글 12

12월15일 선학원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사회 장소인 서울 하림각으로 들어가는 이사 스님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진 스님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당 여직원을 수시로 성추행·성희롱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여직원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선학원 재단 메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시정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선학원 측은 해당 여직원의 무단결근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0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진 스님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은 12월초 담당조사관이 배정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자 A씨 인권위 진정
“차량·집무실서 상시 추행” 주장
고소 앞서 재단에 성추행 고지
이사회 앞두고 ‘해임 여론 확산

A씨는 진정서에서 “3월28일 선학원에 입사한 이래 법진 스님이 수시로 손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신체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법진 스님은 입사 초기부터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해 특정 장소로 불러내거나 직원들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또 4월경에는 근무시간 중 차량으로 쌍문동에 위치한 선우불교사로 데려가면서 손을 주무르듯 만졌으며, 이사장 집무실·차량 등에서 ‘손이 차다’ ‘손목에 찬 염주가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손을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특히 A씨는 “매일 아침 법진 스님의 집무실에 ‘탄산수’를 가져다 주는 소임을 맡았는데 이 때 법진 스님이 가슴을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몸을 훑어내리 듯 보는 행위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에 대해 불쾌한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이 같은 행위는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종교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악용해 말단 여사원이었던 A씨에 대해 신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을 자행해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변호인은 “8월5일 법진 스님이 A씨를 속초 모텔로 유인하려 했던 행위도 ‘성상납 강요’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8월5일 속초로 가는 차량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별개로 (법진 스님이)A씨를 모텔방으로 유인하려고 한 행위는 신체적 접촉 없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심야에 낯선 지역 모텔의 밀폐된 방 안으로 들어가길 종용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A씨에게 모텔방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스스로 성관계에 임하게 하려는 간음의 고의로 이뤄진 행위”라며 “언어적 회유와 종용으로 자발적 성상납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진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방을 잡은 이유에 대해 “식당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모텔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모텔방을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보신문 취재 결과 그 시각 해당 식당에는 주차장 공간이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진 스님과 피해자 A씨가 이용한 식당 주인 B씨는 “주차장이 넓고 근처에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운집해 있어 도보로 찾는 손님이 많다”며 “극성수기라도 밤 시간에 주차장이 다 차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10월18일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10월1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선학원 재단 메일로 성추행 피해 호소 및 관련 조치를 요청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메일을 받은 선학원측은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알려달라” “직접 만나자”는 내용의 답 메일을 보낸 후 A씨의 답이 없자 일주일 뒤인 10월18일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A씨는 10월31일 고소장과 진단서 등을 첨부한 소명서와 휴직계를 법진 스님 앞으로 발송했다.

A씨는 “당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10월26일경 선학원으로부터 급여가 입금됐다”며 “이 시기 재단 직원들이 문자를 보내고 자취방을 찾아와 집주인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거취를 수소문하는 등의 일이 발생해 불안감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진 스님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도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법보신문의 지극히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명예훼손성 기사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보신문은 다시 A씨가 주장한 성추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법진 스님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법진 스님에 대한 선학원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12월15일 선학원 이사회를 앞두고 법진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여성개발원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여성인권단체, 교단자정센터 등 교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법진 스님의 사퇴 및 이사회의 해임결의”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선학원 이사회장 앞에서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2호 / 2016년 12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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