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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진 이사장 사직서 즉각 수리하라”

  • 교계
  • 입력 2016.12.16 16:38
  • 수정 2016.12.16 16:41
  • 댓글 23

선미모, 12월16일 기자간담회
“분원장, 성추행사건 큰 충격
규명과정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사회 권한남용 중단 촉구도

▲ 선미모는 12월16일 ‘선학원 현안문제 및 법진 스님 성추행사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진 스님 사직서의 즉각적인 수리를 촉구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라.”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스님·이하 선미모)은 12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학원 현안문제 및 법진 스님 성추행사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미모는 입장문에서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이를 규탄하는 성명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들은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성추행사건 당사자가 어떻게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즉각적인 사직서 수리는 물론 이사 직위 박탈을 촉구했다.

이사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엄중히 경고했다. 선미모는 “진상위원 5명 중 한북, 원명, 영은 스님은 법진 스님이 임명한 공사찰 주지들로 과연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기관의 판단 여하를 떠나 선학원 이사장의 성추행사건은 그 자체로 선학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인 만큼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 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미모는 또 이사회 권한 남용, 종단과의 갈등 악화, 분원장과의 소통 단절 등을 선학원 현안문제로 지적하며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미모는 “선학원 정관에는 창건주와 분원장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회는 창건주 승계 등에 있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조계종과 선학원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분원과 분원장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선미모는 “조계종과 선학원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분원과 분원장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분종과 탈종으로 치닫는 일련의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수계, 제적원 제출 등 분종과 탈종이라는 일련의 조치들을 중단하고 선미모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고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에 대해서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가 공표한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및 특별법 등에 대한 확답과 인사·재정·운영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확약을 요구했다.

선미모 운영위원회 총무 심원 스님은 “창건주와 분원장들을 압박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각종 조치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법진 스님 성추행사건을 포함해 선학원이 직면한 각종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이사회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72호 / 2016년 12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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