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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돈 받은 선각스님 ‘구속 기소’

  • 교계
  • 입력 2016.12.20 13:51
  • 수정 2016.12.20 13:56
  • 댓글 6

서울중앙지검, 12월1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익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월20일 법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월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각 스님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각 스님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각 스님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15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선각 스님을 전격 구속했다. 선각 스님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해외유명 도박 사이트를 국내에 들여와 회원 1만3000여명을 모집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총책을 맡은 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각 스님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박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3억원의 돈이 선각 스님에게 넘어간 정황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한 결과 ‘선각 스님으로부터 도림사 대웅전 건립비용을 주면 추후 위패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0월27일 대구 도림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해당사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가져가 수사를 집중했다. 그러나 선각 스님은 경찰조사에서 “박씨가 사찰에 기부한 돈”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박씨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각 스님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조작된 영수증”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선각 스님이 2015년 4월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다’며 박씨로부터 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선각 스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박씨를 숨겨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해 11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각 스님은 검찰조사에서도 혐의내용을 거듭 부인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선각 스님은 자신이 박씨로부터 받은 20여억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3호 / 2016년 1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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