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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총림, 구속 기소된 선각 스님 ‘산문출송’

  • 교계
  • 입력 2016.12.28 17:11
  • 댓글 11

12월28일 총림임회서 결정
“해인총림 위상 실추”이유
도림사 회주 등 공직박탈도

조계종 해인총림(방장 원각 스님)이 최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에 대해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해인총림은 12월28일 오후 합천 해인사 관음전에서 동안거 반결제 임회를 열어 이날 참석한 임회위원 30명 가운데 29명의 동의로 선각 스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인총림은 도림사 회주 등 선각 스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공직을 박탈했으며 해인사 교구재적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해인총림 한 임회위원에 따르면 임회위원들은 이날 선각 스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임회의원은 “선각 스님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주요 일간지와 지역신문, 교계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인총림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선각 스님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해인총림마저 일반 대중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스님은 이어 “해인총림 차원에서 선각 스님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인총림은 선각 스님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하고 임회규칙 9조 4항을 적용해 산문출송과 공직박탈을 결의했다.

선각 스님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돼 기소됐다. 선각 스님은 또 2015년 4월 경찰의 수사망에 쫓기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숨겨줬으며 ‘수사상황을 알아봐 준다’며 1억7000만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4호 / 2017년 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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