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12월28일 부결
"설악산국 훼손 우려"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26개 불교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부결을 결정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는 12월28일 회의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이에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현장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소음·진동이 천년기념물 171호인 설악산과 그 속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부결을 결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해 8월 강원 양양군 오색리~끝청봉 하단(3.4㎞)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결정을 내리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불교단체들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명존중의 불교사상에 맞지 않음을 밝히고 사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12월16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의 산지관광개발사업의 여파로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공사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부결을 촉구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 불교환경연대 대표 법일 스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님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산을 시작으로 속리산과 마이산 등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또한 자연환경이 최우선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74호 / 2017년 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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