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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 환영”

  • 사회
  • 입력 2016.12.30 16:12
  • 수정 2016.12.31 18:36
  • 댓글 1

설악산 국민행동, 12월28일 논평
“문화재위 부결은 합리적 결정”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한 가운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2월28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에는 조계종 사회부,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6개 불교계 단체가 소속됐다.

국민행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부결은 문화재보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잘못된 개발사업으로부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12월28일 환경분과 회의에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케이블카 부결을 결정했다. 건설로 인한 소음•진동이 천연기념물 171호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민행동은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의 원칙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할 것”이라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교훈삼아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은 함께 갈 수 있다”며 “양양군도 케이블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 양양군 오색리~끝청봉 하단(3.4㎞)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결정을 내려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은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보호지역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했던 양양군은 12월30일 성명을 내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논평]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오늘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으로부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34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재위원회는 또다시 문화재보호의 원칙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양양군도 케이블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은 함께 갈 수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교훈삼아, 앞으로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환경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이 원천무효된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보호지역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1374호 / 2017년 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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