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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환영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1.03 13:30
  • 댓글 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부결시켰다. 양양군이 계획안을 변경해 제출하면 재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 환경영향 분석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처음부터 추진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법적 보호종 서식처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 했다.

말로는 케이블카만 설치한다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설악산 끝청에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다보면 이에 따른 관광수익을 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숙박시설 추진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은 그래서 일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현명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 해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오색케이블카 추진 사업이 지난 1년 반 동안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 덕유산 스키리프트 설치 이후 환경훼손을 이유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전면 중단됐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신청서가 제출됐지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현재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에 추진하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결국, 환경부는 2015년 8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최순실과 측근들의 이권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의혹을 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산을 계기로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1차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1374호 / 2017년 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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