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 사회
  • 입력 2017.01.13 21:57
  • 댓글 2

서울행정법원, 1월13일 판결
“도로에 사권 행사하지 못해”

법원이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8월29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의 ‘시간끌기 의혹’과 각하, 대법원 파기환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5년 만에 이뤄진 취소 판결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 일부를 헐어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1월13일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6월1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교회 왼편에 길이 165m, 너비 8m의 도로인 ‘참나리길’을 파내 지하에 예배당을 건설했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 종교시설물이 들어서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한 서울시가 시정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결국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랑의교회가 문제의 지하예배당 일부를 헐거나 기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계기’ 발표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시민정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76호 / 2016년 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