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이 전국 화장장 화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과 외지인 간 화장비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지역민과 외지인의 화장비용에 차등을 두지 않는 유일한 곳은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한센병 환자 거주지역이라는 지역특성으로 화장비용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가장 격차가 심한 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음에도 화장장 수는 6곳에 불과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기 지역의 한 화장장을 살펴보면 지역민의 경우 5만원, 외지인에게는 100만원의 화장 비용을 받는다. 지역민 판단 기준은 사망 전 지역내에서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는지 여부다. 지역민과 외지인간 비용 격차가 큰 만큼 사망하기 전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2015년 수도권 화장시설 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수도권 지역 화장시설 이용자 가운데 지역민이 아닌 외부인은 1만3000여명으로 나타났다. 1년간 1만3000여명이 최대 20배 이상의 비용을 주고 화장시설을 이용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때문에 영천시를 비롯해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다른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지역민에 한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6호 / 2016년 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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