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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판결은 법치주의 회복”

  • 사회
  • 입력 2017.01.17 20:44
  • 수정 2017.01.20 00:53
  • 댓글 0

종자연, 1월17일 입장문
“적법성 회복 고려한 판결”

 "사랑의 교회 판결은 법치주의 회복을 의미하는 판결로서 주민소송의 가치를 살려냈다"

종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1월17일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지하 점용취소 판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입장문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를 다시 인식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종자연은 “법원이 사랑의 교회 측의 사적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고려에서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치와 종교의 결탁 유혹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13일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주민소송이 제기된 후 1심, 2심, 각하판결과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5년만에 내려진 결과다. 서초구청은 2010년 교회가 완공된 이후 교회 1층 어린이집을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도로인 서초구 참나리길 지하부분 일부를 사랑의 교회측에 예배당 등의 건축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바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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