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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은퇴출가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연다

  • 교계
  • 입력 2017.01.20 16:46
  • 수정 2017.02.07 10:29
  • 댓글 3

출가제도특위, 2월말 개최
각계 의견수렴 뒤 입법키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은퇴출가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 이하 출가특위)는 1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 특별법’ 재발의에 앞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월말 공청회 열기로 결의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은퇴출가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출가특위는 이날 지난해 11월 정기종회에서 부결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출가특위는 지난 1월16일 위원장 수암, 기획실장 주경, 종회사무처장 호산 스님과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은 공청회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간담회 논의결과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사회 전문 분야에서 10~15년 이상 활동한 자로 그 직을 은퇴한 후 사찰에 출가해 수행정진 및 교화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명시했다. 또 은퇴출가자는 승려에 준하는 지위를 갖되, 주지 등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한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법계 품수 등의 권한은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은퇴출가 절차도 일부 개정해 은퇴출가자가 절에 들어오면 처음 3년간 행자에 준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 이 경우 굳이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년이 경과한 이후 은퇴출가자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독신의 삶을 희망하면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미(니)의 복색을 착용할 수 있고, 수행정진과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은퇴출가자가 사미로서 10년간 수행정진하면 구족계까지 수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가특위는 이 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수렴한 뒤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재성안해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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