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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숙원과제 ‘분담금 제도 개선’ 현실화될까

  • 교계
  • 입력 2017.01.20 17:32
  • 수정 2017.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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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1월19일 본사주지협서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보고

 
총무원, 1월19일 본사주지협서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보고
사찰등급 변경·인센티브제 등
현실 반영한 새로운 대안 제시
2월 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키로 

조계종이 종단 운영의 재정기반인 ‘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마련된 분담금 제도가 20년만에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1월19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49차 회의에서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무부가 보고한 개선안은 조계종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분담금 개선 방안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안으로, 그동안 교구본사 등에서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일정부분 보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무원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분담금 제도는 1994년 개혁회의가 도입한 이후 중앙종무기관 운영 및 종단 사업의 재정적 토대가 되어 왔지만, 교구본·말사에 대한 분담금 책정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08년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일부 재정우량 사찰 및 교구본사의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고, 분담금 문제는 종단의 오랜 숙제로 남았다.

조계종은 2014년 3년간 사찰의 예·결산서를 분석해 법으로 정해진 분담금 요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분담금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실화되지 못했다. 법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분담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할 경우 중앙분담금 총액이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분담금을 원칙대로 징수하기에 앞서 현행 종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총무원은 2015년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지난해 두차례 열린 공청회 등을 통해 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 스님이 보고한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분담금 책정 요율 및 사찰 등급의 현실화,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분담금 책정, 교구·지역 및 공찰과 사설사암 간 형평성 고려, 중앙·교구분담금 책정시 교구본사에 조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담금 책정 기준이 되는 사찰 등급 및 요율이 대폭 조정됐다. 본사의 경우 1~21등급에서 1~7등급으로, 말사는 1~32등급에서 1~12등급으로 변경했다. 등급의 간소화에 따라 기존 2억원 단위로 세분화된 등급을 5억원 단위로 확대해 요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은 3년 단위로 조정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분담금 요율 책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동안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배정했던 방식을 ‘분담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찰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한 현행법에서 최근 3년간의 결산 평균을 기준하도록 했다.

교구 분담금 조정 권한을 이양한다는 취지에서 중앙분담금위원회 외에도 교구별 분담금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구분담금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 및 총무·재무국장, 교구 중앙종회의원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교구종회 추천인을 위촉직 심사위원으로 포함한 가운데 교구분담금 책정 및 조정, 사찰 등급 조정요청, 말사분담금 조정 요청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구 차원에서 교구분담금과 중앙분담금을 분배하는 방안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산평균 5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찰에 대해서는 기본분담금(종비)만 내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5000만원 이하 사찰에 대해서는 공찰과 사설사암의 구분 없이 50만원의 기본분담금으로 중앙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찰과 사설사암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분담금 요율을 공찰은 100%,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등록 후 30년까지 50%, 30~50년까지 70%, 50년 이상 100%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계층포교에 나서고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찰이거나 주지스님 재임기간 중 예산 규모가 1등급 이상 상승한 사찰에 대해서는 보조금 우선 지원, 분담금 인상 유예 등 행정정·재정적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재무부 보고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사찰 폐사 및 역할 부재 등으로 인해 종단에서 인지한 각 교구별 사찰수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사찰 예·결산서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담금 감소를 목적으로 예산 줄이기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재무부에 2월 중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분담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입장을 재차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오늘 진행된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보고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분담금과 관련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더 좋은 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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