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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용역업체 선정도 ‘의혹투성이’

  • 성보
  • 입력 2017.01.21 00:19
  • 수정 2017.02.07 10:31
  • 댓글 1

문화재관람료 조사에
환경단체 연구소 선정
최고가 냈는데도 낙찰

문화재청이 조계종에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조사의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정된 용역기관이 그동안 환경관련 연구를 주로 담당해왔던 기관인 데다 입찰가격도 경쟁업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특정기관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조사에서 최종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녹색사회연구소는 ‘한국환경보고서 발간’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환경 관련 분야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녹색사회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녹색연합 역시 환경단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환경단체가 용역을 맡은 셈이다. 더구나 녹색연합은 2007년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용역입찰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용역업체로 선정된 녹색사회연구소는 입찰할 당시 투찰률(낙찰 예정가에 대한 입찰가 비율)이 입찰에 참여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2월 조사를 기획한 문화재청은 소요예산으로 4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녹색사회연구소의 투찰금액·투찰률은 4095만원과 103.214%로 A기관 3977만원·100.223%, B기관 3700만원·93.242%보다 높았다. 또한 녹색사회연구소의 입찰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아 입찰 탈락 사유로 제시되는 예가초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연구용역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 20%와 제안서 평가 80%’로 결정되는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문화재청은 3개 업체의 제안서만 평가하여 조달청으로 송부하였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소지는 여전하다. 문화재청이 작성한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표에도 ‘참여기관의 용역 수행 능력 및 전문성’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 인력 구성의 적합성’ 등의 항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A기관의 경우 문화유산 관련 학술 및 연구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전문용역을 입찰 과정에서 예가초과로 분류된 환경단체 산하 연구기관이 맡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특정업체에게 용역을 맡기기 위한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8년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두고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조계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사례가 이미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조계종에 고지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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