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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직능대표’ 이젠 바꿔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1.23 11:44
  • 수정 2017.02.07 10:36
  • 댓글 0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 개선방안을 중앙종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직능대표 자격 논란에 따른 선출 문제는 2000년대 접어들며 줄곧 문제시 되어왔던 사안이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등의 10개 직능 각 2명씩 총 20명을 선출한다. 현 종헌종법은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는데 현실은 이에 반해 왔다. 종법에 명시된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회, 복지, 문화의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등의 소지 여부, 현장 경험 기간 정도는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스님이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명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전문성’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기준도 없다 보니 문중이나 종단 정치,계파 안배에 따라 선출되거나, 몇몇 지도자급 스님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전문성’은 퇴색되고 ‘정치’만 남는 직능대표. 무늬만 ‘직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전문성을 담보한 구체적인 기준이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직능대표 분야에 출마한 후보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이력을 담은 증명서라도 제출하도록 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계 회부된 중앙종회의원의 경우 불징계권과 관계없이 징계방안도 마련하라는 요구도 전했다고 한다.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중앙종회의원이라 해도 중앙종회의원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 당선만 되면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건 명백한 특혜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후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패의식마저 불러일으키는 독소조항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중앙종회의원이라면 적어도 선거법 앞에서만큼은 당당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종회의원을 중앙종회가 묵시적으로 용인한다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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