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공사정지 가처분 종료 후 공사재개돼
원주환경청 “위기종 보호 환경청 소관 아냐”
경내를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폐사 위기에 몰렸던 삼척 안정사가 이번엔 도로공사로 인한 경내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훼손 논란으로 또다른 갈등을 빚고있다. 이는 1월16일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공사정지 가처분' 에 의한 증거보전절차가 종료돼 도로공사가 재개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정사(주지 다여 스님) 경내인 상두산과 거지골천은 수달, 하늘다람쥐, 참매 등의 천연기념물과 담비, 산작약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다. 그러나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천연기념물 328호 하늘다람쥐 서식지인 오동나무는 겨울내내 발파와 진동에 시달렸으며 조만간 시공사에서 베어버릴 태세다. 38호선 터널입구에 위치한 산작약 서식지는 나무와 흙에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사는 지난 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도로공사 결정고시를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관리청은 2016년 11월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환경보전방안검토를 하면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보전방안검토가 보고되지 않아 환경보전방안검토의 존재를 모른다”며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는 환경청 소관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의 업무”라고 말했다.
다여 스님은 “일체중생의 목숨은 존중돼야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의 업무 태만으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원주지방국토청은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78호 / 2016년 2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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