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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인도 ‘제동’

  • 성보
  • 입력 2017.02.01 17:08
  • 댓글 0

대전지방법원, 1월31일 가집행 정지신청 인용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밀반입됐던 관세음보살좌상이 원소장처인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가집행 정지신청’을 1월31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 성보박물관 이운 후 부석사에 봉안될 예정이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게 됐다.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것이다. 조성기 등을 확인한 결과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 일본 반환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1월26일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하면서 부석사 반환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가집행 정지가 인용되면서 차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부석사 반환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고, 불상이 일본에서 절도됐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며 “가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최종판결 전까지 국가가 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주지 원우 스님은 “인도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인도를 중지하는 판결을 내려 당혹스럽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8호 / 2017년 2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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