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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저널 익명 칼럼, 사실왜곡” 공개사과 촉구

  • 교계
  • 입력 2017.02.03 15:53
  • 수정 2017.02.07 10:18
  • 댓글 6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월3일 입장문
법보신문도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월3일 입장문
‘전문상담가 자격증 없다’등 허위주장
“법적 조치 불사할 것” 강경대응 예고
 

불교저널이 1월18일 ‘비겁한 기자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기고인의 실명공개와 불교저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2월7일까지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보신문도 해당 기고문에 법보신문 기자에 대한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 불교저널이 1월18일 '보리수'라는 이름으로 게재한 익명의 기고문.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 이하 나무상담소)는 2월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교저널이 게재한 기고문이 나무상담소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무상담소를 지칭해 ‘전문 상담가의 자격증도 없는 사건 브로커’ ‘내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이 아니라 문제를 사건화하는 방향으로 코칭한다’ 등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기고문 중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 관한 부분. 불교저널 캡쳐.

나무상담소에 따르면 ‘보리수’라는 익명의 기고인은 해당 칼럼에서 지난 2009년 포교원 산하 자원봉사단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단체장 스님의 장기집권욕과 사무총장을 내쫓으려는 계획, 내부갈등을 활용한 여성단체의 삐뚤어진 욕망이 결합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무상담소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2009년 1월29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정돼 시정을 권고 받은 사안이다. 또 2월17일 상위기관인 조계종 포교원이 성희롱뿐 아니라 사무총장의 복무규정 위반, 폭언 등의 행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 및 징계의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나무상담소는 기고문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인권위 결정문은 ‘진정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민감한 내용을 묻거나 성적 소문에 관한 제3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일정정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라고 기술돼 있었다는 것이다.

기고문 중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 관한 부분. 불교저널 캡쳐.

특히 나무상담소는 해당 기고문이 당시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무상담소를 지칭해 ‘전문상담가 자격증도 없는 사건브로커’ ‘문제를 사건화하는 방향으로 코치한다’는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이미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성폭력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실제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나무상담소는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심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충분한 협의·동의 하에 사건을 드러내고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지 ‘문제를 사건화하는데만 치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여성인권을 종단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 일반인의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낯 두꺼운 면면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난”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무상담소는 기고문을 게재한 ‘보리수’의 실명 공개와 공개사과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실은 불교저널에 대해서는 교계 언론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월7월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불교저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종만 편집장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고문 내용 중 법보신문 기자에 대한 부분. 불교저널 캡쳐.

한편 불교저널이 게재한 기고문에서 익명의 기고인은 법보신문 기자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당시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남성이었음에도 ‘그녀’라고 지칭했고 “친소관계에 따라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비겁한 기자”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당시 법보신문 기자는 해당 기사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결국 정당한 보도였음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취재했던 담당 기자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게재하고 “기고문의 내용과 달리 당시 기사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을 취재해서 작성했다”며 “어떤 근거로 친소관계에 따라 취재를 했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다. 비겁하게 법명 뒤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법보신문은 해당 기고문이 사실을 왜곡해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8호 / 2017년 2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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