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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회 개방이사 선출, 또다시 무산

  • 교계
  • 입력 2017.02.10 19:06
  • 수정 2017.02.10 19:12
  • 댓글 0

2월9일, 제307차 회의 개최
총동창회 반발에 차기 이월
불교대학 발전위원회 폐지

개방이사 선출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동국대 이사회가 이번에도 해당 안건을 차기로 이월했다.

동국대는 2월9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제307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이사 12명 가운데 돈관, 정념 스님과 안채란 이사를 제외한 자광, 성타, 법산, 지원, 세영, 일관, 승원 스님, 김선근, 김기유 이사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원 선임에 대한 건’을 상정한 이사회는 개방형이사로 복수추천된 문병호 공익법인 사랑의 일기 재단 이사장과 이은기 서강대 교수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경륜과 덕망을 갖춘 재가불자를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총동창회 측 요구에 따라 두 후보의 수계증과 신도증 등을 접수받아 검토했지만 법명과 재적사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뒤 안건을 다시 한 번 차기로 이월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총동창회는 2월10일 성명을 내고 △총동창회에서 제명 징계 및 장기 분규 소송 당사자 △후보 추천절차와 대표성 △정관에 명시된 덕망 있는 재가불자 미달 △학교발전기금 기부의지 불투명 △대학 안정 저해와 구성원 간 불신 조장 등의 문제점을 들며 문병호 사랑의 일기 재단 이사장의 이사 선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사회는 안채란 이사가 제기한 영석학원 기부합병협정 약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09년 동국대에 시가 1000억원대 부동산을 기부하며 화제를 모았던 안채란 이사는 현재 기념관 건립을 두고 법인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2015년 영석학원 기부합병협정 약정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던 안채란 이사가 같은 소송을 올 1월 다시 제기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사회는 또, 지난해 12월14일 법인 사무처장 서리로 임명된 성효 스님을 정식 승인했으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정도 스님을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로 임명하는 등 교원 인사에 관한 건을 승인했다. 이 밖에 일산병원 90억원, 경주병원 33억원 등 총 120억원의 의료장비를 리스하기로 했으며 올해 각급기관 예산을 합산한 전체예산으로 7090억원을 책정했다.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불교대학 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구속력이 미칠 수 있는 법인 임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학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학사 관련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불교대학 발전위원회도 자동 폐지됐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9호 / 2017년 2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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