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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사업체로 규정해 매출액 제시하라니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2.13 13:42
  • 댓글 1

최근 통계청이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찰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사찰에서는 매출금이라는 명목조차 없으니, 통계청은 있지도 않은 자료를 내놓으라는 억지를 부리는 셈이다.

통계청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는 매년 한 달간 진행된다.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ㆍ어업사업체,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이다. 통계청은 종교시설도 포함시켜 왔다. 조사 항목을 들여다보면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이다. 비영리시설인 사찰은 매출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은 그 동안 사찰을 조사하더라도 직원 즉 종무원 수를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돌연 통계청은 올해부터 조사항목을 그대로 적용시켜 사찰 매출액도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인지하고 있는 사찰 매출액이 무엇인지부터 궁금하다. 불전에 놓인 시주금을 말하는 것인가? 불단에 올려진 과일과 쌀 등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금전을 일컫는 것인가? 사월초파일 연등을 내어주고 받은 시주금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게 매출금이라면 기도와 법회 등을 포함한 사찰의 종교 활동 자체를 영업활동으로 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장부상 적시되는 금액도 매출금이니 국제기구 역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의 목적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모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반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조사에 전념하면 될 일이다. 비영리단체인 사찰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인데 있지도 않은 ‘매출금’이라는 명목까지 덧씌워 억지 조사해 가려 한다면 이는 사찰(査察)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통계청은 ‘경상비 조사’를 지시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사원들이 한결같이 ‘연매출’을 집중 추궁한 사실에 비춰보면 통계청 측 해명은 신뢰감이 떨어진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통계청이 사과하고 이번 조사대상에서 사찰은 제외해야 한다. 혹, 통계법을 들춰가며 응답의무를 내세워 과태료 운운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연출하는 것임을 또한 인지하기 바란다.

[1379호 / 2017년 2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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